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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

강화도 조약(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by 짬도이거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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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 대원군이 물러난 후, 조선 내부에서는 그동안 고수해 온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신과 관리들에게 서양과의 통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 20여 년 전 이미 서양에 문호를 개방했던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875년 9월에 있었던 운요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미국이 강제로 자신들을 개항시켰던 방식 그대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했습니다. 운요호라는 군함을 강화도 앞바다로 보내 일부러 조선군과 교전을 벌인 겁니다. 운요호는 초지진을 집중적으로 포격한 뒤 상륙해 강화도 곳곳을 습격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후 일본으로 복귀했습니다.
운요호 사건을 꼬투리 삼아 일본 측은 육군 중장이던 구로다를 파견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당시 무관이던 신헌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강화도로 파견했습니다. 1876년 1월, 강화도 관아에 위치한 연무당에서 조선과 일본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이 열리는 내내 일본은 함정 여섯 척을 이용해 무력 시위를 하며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조선은 우방이던 청나라에 자문을 구했지만, 당시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으로 조선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청나라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조선은 일본과 옛 우호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2월 27일, 일본이 내민 외교 문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이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아래는 강화도 조약의 주요한 내용을 일부 간추린 것입니다.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4관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제7관 조선국 해안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제1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강화도 조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미 자주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필요 없었는데도 일본은 굳이 이 조항을 넣어 조선이 청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로 보이게 했습니다. 즉,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한 겁니다. 
제4관은 항구 개항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문제는 조선의 항구만 개항했다는 점입니다. 근대 세계에서는 강국이 약국의 항구를 개항시킨 뒤 식민지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제4관 역시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제7관은 조선 해안의 측량권을 일본에 준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강력한 해군을 가진 국가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토가 크지 않았던 영국이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해군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조선의 해안 어디에 암초가 있고, 해안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군사적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으로 일본은 조선 해안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선은 일본 해안에 대한 측량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관은 치외 법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외 법권이 허락되는 곳은 각국의 외교관이 머무는 대사관이나 공사관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10관을 근거로 조선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일본인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조선 정부는 일본인을 처벌할 수 없지만, 조선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재판소에 넘겨져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화도 조약은 조선에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면서도 일본의 침략적 의도가 깔린 조약이었습니다. 조선은 이 조약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만국 공법 질서로 편입되었습니다.

조약 직후 조선은 부산을 개항하고, 차례대로 원산과 제물포도 개항했습니다. 그해 조선은 일본과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통상 장정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부록에는 일본 외교관의 자유로운 여행권 보장과 개항장 내 일본 거류민의 거주지 설치, 일본 화폐의 조선 내 유통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박의 항세를 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후 일본은 이 조항을 놓고 관세를 면해 주기로 했다고 우기며 조선의 관세권을 거부했습니다. 거기에 곡식 수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해 일본으로 곡식을 반출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 직후, 조선 정부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중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은 이라는 소책자를 들고 귀국했습니다. 은 황쭌센이라는 사람이 김홍집을 위해 써 준 책이었습니다. 황쭌센은 주일 청국 공사관의 관리로, 청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는 청나라의 입장에 따른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므로 일본의 입장이 엄청나게 유리해졌고, 또한 일본과 첫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통상수교거부정책을 버리고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제국주의 열강들이 일본과 동등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후에 조인되는 타국과의 조약도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이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1910년 경술국치를 맞이할 때까지 별다른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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